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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환경오염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적발

뉴시스

입력 2024.04.17 07:35

수정 2024.04.17 07:35

[부산=뉴시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환경오염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적발했다. 사진은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을 운영한 업체의 현장(사진=부산시 제공) 2024.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환경오염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적발했다. 사진은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을 운영한 업체의 현장(사진=부산시 제공) 2024.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에서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한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공간 등에서 도장·분리작업을 해온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올들어 지난 3월까지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에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정상운영 여부 ▲자가측정 미이행 및 공기희석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26곳을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가 21곳으로 가장 많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가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가 2곳이었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도장 작업을 외부 시선을 피해 공장의 구석진 곳에서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사업장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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