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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이버 따돌림' 유도한 중학생 징계 정당"

배준우 기자

입력 : 2024.03.31 09:12|수정 : 2024.03.31 09:12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의 일명 '사이버 따돌림' 행위를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광주 모 중학교 학생의 부모가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해 학생은 지난 2022년 '정신상 피해 유발' 행위가 인정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로부터 학내 봉사 6시간, 피해자 접촉·보복 등 금지, 학생·보호자 3시간 교육 이수 등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자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고,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에 선배를 초대해 피해 학생을 위협하게 한 사실 등으로 학폭위에 회부됐습니다.

또 피해 학생을 수업 모둠활동에서 배제하고, 다른 학생에게 험담을 유도한 행위도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피해자로 인해 난처하고 억울한 상황이 생겼다며 학폭위가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평판을 저하할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선배를 통해 모바일메신저상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한 것은 '사이버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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