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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멕시코 장기 없는 시신', 마지막 목격자가 밝힌 '그날'


동석자 이모씨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지목돼 답답한 심정" 주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멕시코 장기 없는 시신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동석자 이모(39·멕시코 교민)씨가 입장을 밝혔다.

15일 이모씨는 아이뉴스24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보도된 '멕시코 장기 없는 시신 사건'은 유족 측의 입장만 반영되어 있다"며 "사고 당시 동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비롯한 또다른 동석자 A(39)씨가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힘겹게 입을 뗐다.

멕시코 장기 없는 시신 사건. [제보자 제공]
멕시코 장기 없는 시신 사건. [제보자 제공]

'멕시코 장기 없는 시신 사건'은 지난달 3일 새벽 멕시코 몬테레이의 한 노래방에서 숨진 김모씨(35·태권도장 운영)와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김씨는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이씨 등 2명과 시비를 벌이다 갑자기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관계 당국은 시신 부검 결과 외상이 없는 뇌출혈에 의한 자연사라고 결론 내렸으나, 시신을 인계받은 유족들은 김씨의 시신에서 뇌·심장·위 등 장기 일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이씨 등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현재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부검을 요청한 상태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 이씨가 한국 언론을 통해 입장을 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씨는 이에 대해 "내가 사고 당시의 상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사망한 김씨의 유족들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간 말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한국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둔갑됐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나도 가정이 있고 김씨 또래의 자녀들이 있다"는 그는 "나 역시 가족들에게 가해자, 살인자라는 누명을 쓴 채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나는 사고 당시 옆에 있었던 사람이지, 김씨를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김씨를 회상할 때마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연일 입방아에 오를 때마다 일상생활은 물론 잠도 잘 수 없을 만큼 괴롭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니다. 같이 동석했던 사람이자 또 김씨를 아꼈던 사람으로 도의적인 책임은 평생 가슴에 묻고 살겠다"며 "지금도 김씨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건지 여러 번 망설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동석자 이씨. 그가 주장하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음은 이씨와의 일문일답.

- 숨진 김씨, 그리고 동석자 이씨와 A씨. 세 사람은 어떻게 친분을 쌓게 됐나.

"내가 김씨를 알게된 건 3년 전쯤이다. 김씨를 멕시코로 초대한 B씨(동종업계 대표)의 소개로 알게 됐다. 하지만 김씨가 B씨와 트러블이 생기면서 따로 독립하게 되었고, 여러가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래서 내가 A씨(사고 당일 동석자)에게 "아는 동생의 딱한 처지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서로 인연을 맺게 됐다. 김씨가 2018년 초 태권도장을 오픈할 때부터 숨지기 전까지 나와 A씨는 물심양면으로 김씨를 도왔다."

- 김씨가 노래방에서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사장과 직원에게 폭행을 가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김씨, 나, A씨 셋이서 멕시코 몬테레이의 한 노래방을 찾았다. 당시 A씨는 쇼파에 누운 상태로 피곤하다며 룸으로 들어온 도우미들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김씨가 노래방 사장에게 거칠게 따졌고 욕설을 하면서 노래방 사장과 직원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김씨를 말리기 위해 나갔다."

- 동석자 A씨가 김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은 없었나.

"나는 몸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A씨가 김씨에게 정말 처절하게 하지 말라고, 제발 집에 가자고 말리는 상황이었다. 이는 노래방 CCTV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김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것은 사실이다. A씨는 노래방 문앞과 밖에서 김씨에게 뺨을 한차례씩 때렸다. 문앞에서 김씨를 때린 것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 김씨는 A씨한테 맞고 쓰러졌나.

"김씨는 A씨에게 뺨을 맞은 뒤 쓰러진 게 아니다. 김씨는 노래방 밖에서 자신을 말리는 A씨에게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윽'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그때 김씨와 A씨가 있는 쪽이 아닌 반대편을 보고 있었다. '쿵'하는 소리가 나서 나는 뒤를 돌아봤고, 김씨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거의 바닥에 떨어지는 찰나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김씨는 어디서 어떻게 쓰러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씨가 쓰러진 시각은 지난 1월 2일 오후 11시 30분쯤이다. A씨와 나는 김씨를 데리고 노래방 밖으로 나왔다. 동석자들의 만류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은 김씨는 갑자기 자신의 웃통을 모두 벗었다. 그때 당시 영상 3도였고, 추웠던 걸로 기억한다. 자신을 말리던 A씨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던 김씨가 갑자기 '윽'하는 소리를 내면서 쓰려졌다. 김씨가 쓰러지는 그 순간 폭행은 일절 없었다. 김씨가 쓰러진 위치는 노래방 CCTV와 약 30m 떨어진 지점이다."

- 김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과정은.

"그때까지만 해도 나와 A씨는 김씨가 만취상태로 기절한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기절과는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고, 곧바로 노래방 사장에게 인근 병원을 문의했고, 대리기사와 함께 김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씨가 쓰러지고 나서부터 병원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5~17분 정도다. 멕시코 현지 상황을 생각하면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한다. 유족 측은 고인이 병원에 가는 도중 발작을 일으키고 출혈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발작과 출혈 모두 없었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

- 멕시코 경찰이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유족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멕시코 경찰이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김씨가 숨진 뒤 현지 멕시코 경찰이 해당 노래방을 찾아 직접 CCTV를 봤다. 현지 경찰은 우리를 만나기 전에 목격자들 진술을 듣고 왔다고 말했다.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나와 A씨에게 보여주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했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사고 당시 노래방에 있던 많은 목격자들과 쓰러진 김씨를 이송한 대리기사 2명은 멕시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내가 김씨에게 가한)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24일, 멕시코 경찰로부터 '수사 종결'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 유족들이 목격자를 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

"유족 측은 그 많은 목격자들을 내가 돈으로 매수해 입을 맞췄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또 유족 측이 사례금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사실무근이고, 김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 뺨 한 대, 꿀밤 한 대 때리지 않았는데 가해자, 살인자로 의심 받고 있는데 할 말은 없나.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침묵을 지켰다. 미망인이 된 제수씨가 가여웠고 어린 아이들이 가여웠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3~4일 후, 해당 노래방에서 미망인, 유가족 지인들, 현지 한인회 분들, 주재영사경찰분 등 같이 CCTV를 봤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망인과 유가족 측 지인들은 '폭행'이나 '몸싸움'이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왜 혼자 보냈냐'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했다. 유족 측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했다. 또 김씨가 쓰러졌을 당시, 옆에 간호학을 전공한 대리기사가 있었다. 이 대리기사는 쓰러진 김씨의 상태를 보고 처음에는 '졸도한 거 같다'고 했다가 '좀 이상한 거 같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상한 낌새를 차린 나와 A씨는 김씨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던 것이다."

- 숨진 김씨의 유족과 지인들이 CCTV 영상을 마치 '폭행'한 것처럼 편집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나는 CCTV를 여러차례 본 김씨의 아내와 그의 지인들이 내가 김씨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A씨가 때린 뺨 두대로 김씨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CCTV 편집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언론에 공개된 CCTV 영상은 마치 A씨가 김씨를 일방적으로 미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 나와 A씨가 김씨를 끌고 나가서 폭행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지 목격자들도, A씨도 나는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심지어 내가 돈으로 모든 것을 매수하고 A씨와 입을 맞췄다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렸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로 매도했다. 많은 증거들과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도 이를 묵살했다."

- A씨도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뿐만 아니라 뺨을 두 대 때린 A씨 역시 가해자가 아니다. 현지 1, 2차 부검 결과에서도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사실조차도 유족 측에서는 '변호사가 결과를 돈으로 바꿀 수 있다'라며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 유족 측 '멕시코에서 억울하게 죽은 저의 남편을 도와주세요' 국민청원

한편, 숨진 김씨의 유족 측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멕시코에서 억울하게 죽은 저의 남편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김씨가 동석자들과 몸싸움 도중 둔기와 같은 물체에 맞아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멕시코 현지 부검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시신을 한국으로 보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재부검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국내로 이송된 김씨의 시신에는 부검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뇌, 심장, 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씨의 장기는 멕시코 부검소(Servicio Médico Forense·법의학 의료원)에 보관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 주요 내용이다.

멕시코시간 1월 2일날 저희 남편은 멕시코에서 만난 지인(한국인2분)들과 송년회 겸 신년회를 하고자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3차를 가진 자리에서 직원과의 약간의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지인(한국인2인)이 남편을 말리면서 폭행이 있었습니다. 이에 잘 보이지않는 cctv화면에서 둘러쌓여 있다가 남편은 쓰러졌고 이후 의식이 없어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만 병원은 사건지점과 3.9km였고 5분이면 가는 거리를 방치 후 이동하여 총 20-25분뒤 도착하였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남편을 뒷자리에 태워 대리기사와 둘만 보냈었습니다. 119도 부르지않고) 그렇게 이동하는 도중에 남편은 차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이미 손을 쓸수 없을만큼 출혈량이 많아 병원에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하였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00:35 숨을 거두었으며. 이들은 병원에서 다른동생에게 연락하여 다른분이 절 데리러 왔었고 제가 도착했을시엔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아침 1시쯤 영사형사분과 시민경찰들과 부검소견을 같이 듣기로하였는데 기다리던중 남편이름을 불렀는데 L씨가 혼자 들어갔습니다. 이를보고 K씨에게 데리고나오라했고 영사형사와 들어가야된다했는데 바로 나오지않고 몇초 머물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뒤 영사형사와 시민경찰들과 들어갔지만 1차 부검 소견은 외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는 일주일이 넘어 받았습니다. 부검결과는 어이없게도 “외상이 없는 뇌혈관 사건 2차 뇌동맥 파열”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쇠기둥에 머리를 맞았는데 어떻게 외상이 없냐하니 부딪히면 뇌표면이 빨갛다하였는데 뇌표면은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외상이 없다해도 사진을 보여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얼굴 사진만 보여주고 사진을 안보여주다가 뇌보여달라해서 그때 한번 거부하다가 보여준것이구요.

그날 밤 저의 변호사가 싸인을 받기위해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중 변호사에게 돈을 주면 의사 부검결과나 경찰 수사결과가 뒤바뀔 수 있냐는 질문에 망설임없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재부검을 의뢰했고 2019.01.21.오전 8시에 부검이 들어갔습니다. 부검이 끝나고 법의관이 외상의 흔적은 있다. 뒤통수에 멍과 비롯한 외상, 곳곳에 멍, 뺨맞은 부위 등등.. 하지만 충격적인건 뇌와 위가 없었습니다. 멕시코 부검결과를 말씀드렸을 때에는 법의관이 기본에 혈압이 있거나 질병이 있으면 혈관이 터질 확률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엄청난 충격이 아닌 이상은 파열이 되기 힘들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건 뇌를 검사해야 되는데 뇌가 없단 것이지요..

돈을 준게 아니라면, 외부의 힘이 없었다면 외상이 없는 뇌혈관으로 자연사 판결인데 왜 뇌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기가 막힙니다. 현재 변호사에게 들은 바로는 멕시코 수사는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검결과가 자연사이기 때문입니다. 방치한 과실치사를 물었으나 자연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도 없다합니다.. 말이 되는건가요? 한국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다하는데 제발 한국과 멕시코의 체결된 ‘형사사법공조조약’ 에 근거하여 한국법무부를 통하든 외교부를 통해서 정식요청과 수사 부탁드립니다.

◆ 국과수 "부검 결과 나오지 않았고, 부검 기간은 3월 초까지로 돼있다"

이후 멕시코 당국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김씨의 장기를 지난 1일 국내로 보냈다. 김씨의 장기를 넘겨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곧바로 재부검에 들어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현재 (숨진 김씨에 대한)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부검 기간은 3월 초까지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당국은 김씨에 '자연사' 결론이 내려진 이상 추가 수사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멕시코 영토 내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에는 수사권이 없다.

이에 대해 외교부 조두성 재외국민 안전과장은 "아직은 국과수에서 재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입장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부검 결과에 따라서 경찰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만약 김씨의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이 발견돼 국제형사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외교부가 움직여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외교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우선은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재부검 결과를 가지고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국제형사재판 같은 부분도 경찰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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