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용변 볼 때도 CCTV 감시 인권침해" 주장

신창원 "용변 볼 때도 CCTV 감시 인권침해" 주장

2020.02.13. 오전 09: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지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희대의 탈옥수라고 불리는 신창원 씨,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신창원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사건을 정리를 하고 관련 사건을 다뤄봐야 할 것 같아요.

[김성훈]
사실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989년도에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고요.

약 10여 년 복역을 하다가 90년대에 탈옥을 해서 2년 6개월 동안 도주 생활을 하다가, 온갖 신출귀몰한 방법으로 도주를 하다가 결국은 잡혔습니다.

동시로서는 사회적인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수감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2011년도경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워낙 당시에 탈옥과 도주의 귀재라고 할 정도로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강력한 계호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독방에서 계속 수감을 했고요.

그리고 CCTV로 계속 촬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탈옥한 지, 탈옥하고 다시 들어온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정도 수준의 계호를 하는 건 이것은 인권침해 아니냐, 그래서 인권위에 진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앵커]
희대의 탈옥수로 많은 화제를 뿌렸던 인물인데요. 신창원이 인권위원회에 제소한 내용이 자신의 인권이 너무 침해되고 있다.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되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지예]
일단 아무리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신의 사생활 보호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독방에서 계속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런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으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 이 수용자의 심리상태가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렀으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도소라든지 교도 행정을 하는 관청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극히 염려해서 아마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에서 이건 좀 너무 심한 조치다, 약간 인권을 침해한다라는 그런 권고를 한 것 같고요.

이 권고 내용은 굉장히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권고를 한 상황이면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잇따르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일단은 지금 CCTV의 계호,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해명을 먼저 내놨는데요.

지금 형의 집행 및 수형자 처우에 관한 법률 94조 1항 단서에 보면 도주나 자살의 우려가 되는 경우에 수용시설에 대한 계호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것이 극히 크게 수용시설, 자기가 있는 방에 대한 영상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큰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돼 있고 그런 경우에도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시행령에서는 예를 들어서 용변을 보더라도 하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 규정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위법한 건 아니다라는 일단은 해명은 내놨지만 단순하게 인권이라는 게 위법의 기준만을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먼저 적절성 심사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독거와 이 규정에서 말하는 CCTV 영상 계호의 대상이 될 만한 상황인지 2011도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일단 다시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신창원 씨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처우가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다시 세분화해서 만들 것인지. 지금 법률 규정은 좀 큰 있는 경우에만 모호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만드는 작업들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창원 씨는 교도소에서 탈옥한 뒤에 2년 6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관리 대상이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계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계호는 범죄자나 위험 인물에 대한 감시를 얘기하는 거죠?

[김지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창원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만약에 혼거 수용을 할 경우에 또 그쪽에서 어떤 모의를 통해서 또다시 탈옥을 시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선택할 정도로 매우 심리상태가 불안정했다면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혼거를 할 경우에 다른 수용자들과의 마찰이라든지 굉장히 사회적인 부적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독거 수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항상 늘 지난 한 20년간 그런 상태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단계별로는 잠깐 혼거도 해 봤다가 다시 독방도 수용해봤다가 이런 식으로 교도 행정에 탄력을 기해서 신창원 씨도 다른 수용자와 잘 어울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조치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너무나 신창원이라는 그런 범죄자의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행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미리 겁을 집어먹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도소에서 이렇게 교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지예]
사실 교정을 목적으로, 우리 교화를 목적으로 교도소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다른 수용자들과의 어떤 사회생활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어떤 학습,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통 없이 혼자 독방에 갇혀 있다 보면 오히려 더 교화나 감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또 그래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서도 약간 사생활 보호나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신창원은 잘 아시고 계시지만 탈옥을 했었고요.

또 한 차례 교도소에서 자살시도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교도소 생활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성훈]
다시 학업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권위 진정을 하면서 비례원칙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형벌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의 강제력 행사와 이 사람의 인권을 어떻게 보면 균형 잡게 보는 부분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자살 우려와 같은 부분에서는 2011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건 당시에 신창원 씨의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 수형생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도 시간이고 무엇보다도 관리와 편의상만의 목적만으로 과도한 인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인권위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김지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